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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출생축하금 대폭 인상…첫째·둘째 100만 원, 셋째부턴 1000만 원 지원
관련 조례안 시의회 통과…출산 친화적 환경·양육 지원 강화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대폭 인상한다.

천안시는 출생축하금 인상 내용을 담은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께 공포·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천안시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을 지원해 왔으나, 물가 상승과 양육비 부담 심화에 따라 지원금 상향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첫째·둘째 모두 100만 원, 셋째 이상은 총 1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셋째 이상 지원금은 천안시에 거주할 경우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출생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아동의 첫 번째 생일 전날까지다. 인상된 출생축하금은 조례 개정 공포 이후 신청자부터 지급되며, 공포일 이전 신청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출생 초기 양육 준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효과를 높여 인구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인상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출산친화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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