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4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전·월세 거주자 또는 지역 내 주택을 대출로 구매한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월세 거주 청년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전세 거주 청년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전세 계약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후 3개월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다. 주택 매매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 승인된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가구별 지원 금액은 월 15만~29만 원이다. 가구원 수는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만 인정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신청은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방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 청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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