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공정 판단한 법원에 감사"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4시50분께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날이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진행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을 향해 "이제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 그 길에 진정성이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55분쯤까지 약 9시간 동안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심사 후 법원을 나가며 ''성실히 설명 드렸다.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일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재적 의원 298명 중 180명이 참여해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하며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밤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분가량 통화한 후 11시 33분 국회로 다시 바꿨다가 4일 0시 3분 다시 당사로 최종 변경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ye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