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약 9시간만에 종료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11시55분쯤까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영장 심사로서는 이례적으로 장시간이 걸렸다.
추 전 원내대표는 심사를 마치고 나와 "성실하게 말씀 드렸다.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한 뒤 대기를 위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떠났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는 3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법원에 도착해 "정치적 편향성 없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한 뒤 심사에 출석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부장검사 6명 등 총 7명이 심사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618쪽 분량의 의견서와, 123쪽 분량의 붙임 자료를 제출하고 304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하며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밤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분가량 통화한 후 11시 33분 국회로 다시 바꿨다가 4일 0시 3분 다시 당사로 최종 변경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국민들이 여당 원내대표에게 바라는 기본적인 시각이 있다"며 "국회가 군화에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마땅히 어떤 일을 해야 했는지 하는지에 대한 범죄의 중대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통화에서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리지 못 해 미안하다고 했을 뿐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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