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 연내 법제화를 추진해 수도권 폐기물 처리 안정성 확보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2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했으며,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부 등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 연내 법제화 추진 및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기존 4자 협의체 합의사항(2015년 6월) 이행을 협력한다.
정부는 폐기물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폐기물 감량·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자원순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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