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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영 인천시의원,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3년 연장
신 의원 대표발의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장기 임차차량 포함 통행료 2028년까지 지원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더팩트 DB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더팩트 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영종 주민들의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이 3년 더 연장됨과 함께 주민이 계약자로 돼 있는 장기 임차차량도 지원에 포함될 전망이다.

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성영 의원(국·중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통행료 지원 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주민이 계약자로 돼 있는 장기 임차차량(12개월 이상)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성영 의원은 "임차차량 지원 확대는 차량 구매 방식 다양화 시대에 맞춘‘차별없는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영종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영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이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통행료 지원 정책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제3연륙교가 개통돼 완전한 무료 통행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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