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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집사 게이트' 조영탁 구속영장 재청구
법원, 지난 9월 영장 기각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팀은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조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 대표를 지난달 27일 불러 조사했다. 법원은 지난 9월 3일 조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대표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이 의혹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지난 2023년 당시 자본 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에서 184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투자금 중에 46억 원은 김 씨의 차명 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에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유입된 자금은 없는지 추적하고 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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