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교육급여 수급자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방문 접수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2023학년도부터 온라인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됐다.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사이트를 통해 신청 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수급 가정의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2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방문 신청 창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다. 신청은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성인 세대원)가 할 수 있다. 보호시설 거주 학생은 시설장이 신청하면 된다.
고·특수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학생은 도교육청에서, 초·중학교 학생은 각 학교 소재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받는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보호자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연 1회 지급된다. 2025학년도 기준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이다.
심사 완료 후 지급 승인 문자가 발송되며, 바우처는 신용·체크카드 또는 간편결제(페이코) 방식으로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접수처 정보와 신청 서식은 도교육청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관계자는 "교육급여 대상 학생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현장 접수 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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