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약 120대의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며, 접수 기간은 오는 3일부터 24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시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보조금은 차량 규모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5t 미만 차량은 5등급 최대 300만 원, 4등급 최대 800만 원이며, 3.5t 이상 차량은 5등급 최대 3000만 원, 4등급 최대 7800만 원이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 지게차는 최대 7900만 원, 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3.5t 미만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경우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까지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구비서류를 등기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누리집 소식 알림·행정 공고 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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