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가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5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내달 16일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법규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중개사무소 내 등록증과 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이행 여부, 등록된 인장 사용 여부 등 의무사항 준수 실태도 함께 살핀다.
위반 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격증․등록증 불법 양도·대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특별사법경찰과를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특히, 부동산 중대사범에 대해서는 관할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정읍지청·남원지청 포함)에 송치하는 한편,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겠다"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성실히 영업 중인 중개업소의 권익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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