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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 …법원 "방통위 2인 체제 하자"
유진이엔티를 YTN 최대주주로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유진이엔티를 YTN 최대주주로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진이엔티를 YTN 최대주주로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의 청구는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승인이 이진숙 전 위원장, 김태규 전 방통위원 등 2인 체제에서 이뤄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법 13조 2항은 '방통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방통위원 5명 중 최소한 3인 이상 위원이 재적한 상태에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기업은 지난 2023년 10월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를 통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가진 YTN 지분 30.95%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YTN 지분을 소유한 노동자들의 조직인 우리사주조합과 노조는 방통위의 승인 처분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다만 집행정지는 노조는 각하, 우리사주조합은 기각 결정을 받았다.

YTN 노조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YTN을 정상화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즉시 정상화하고 유진그룹의 최다액 출자자 자격을 취소하라"며 "특검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반드시 철저한 (지분 매각 과정)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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