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강주영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나경원 의원 등 21명은 항소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나경원·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장우 대전시장, 강효상·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명연·민경욱·박성중·이은재·윤상직·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전 의원 등 21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기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나 의원은 SNS를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아야 했을 사건"이라며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전날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2심 재판에 임하게 된다.
다만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등 5명은 항소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나 의원 등 26명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국회 사무실 등을 점거하고 서류를 가로채 법안 제출을 막는 등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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