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경제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산업부, 저탄소·고부가 전환 시동
저탄소철강 기준·인증체계 마련 등 지원
기업결합 심사 기간 90일로 대폭 낮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가결됐다. / 뉴시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가결됐다.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가 철강산업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시동을 건다.

산업통상부는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에는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 기준·인증체계 마련 △저탄소철강 기술개발·실증·협력모델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지원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력·수소·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특례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 감축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철강산업을 저탄소·고부가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K-스틸법은 설비 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례를 담고 있다.

사업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철강 특별법이 저탄소 공정 전환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위법령에 입법 취지를 충실히 구현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철강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danjung638@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