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AI 데이터센터 산업 핵심 동력"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는 27일 인공지능(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을 내놨다. 총 67개의 세부과제를 담은 이번 로드맵은 기술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개선, 신뢰·안전 규범 등 4개 분야에서 규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시에 위치한 네이버 AI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해 컨트롤타워·서버실·공조설비 등 센터 내 시설을 시찰하고 AI 관련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 이준희 삼성SDS 대표, 채명수 노타AI 대표, 박연정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무, 강중협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의 현장 방문은 AI 데이터센터를 설립·운영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는 "지난 대전 국정자원화재 발생 당시 국가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건물 자체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AI 데이터센터는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와 연산을 막힘없이 처리할 수 있는 AI 고속도로로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경제·산업 전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와 민간의 AI 혁신을 가속화하고 해외 투자와 기술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선 AI 분야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이하 AI 분야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AI 분야 로드맵은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으로 세계 각국에서 AI 기술을 사회·경제 등 전반을 좌우하는 전략 기술로 인식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 속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총 67개의 세부과제를 담은 이번 로드맵은 기술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개선, 신뢰·안전 규범 등 4개 분야에서 규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먼저 AI 학습 관련 저작권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공정이용 판단 기준과 사례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2025년 12월까지 제시한다. 공정이용 여부 판단이 어려워 AI 학습에 차질이 발생해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저작물 활용성도 높인다. AI 학습이 가능한 공공저작물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누리 부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가자격증 시험문제 등 전문자격시험 데이터도 공공누리 적용을 통해 개방을 확대한다. AI 생성물의 산업재산권 인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여사항 판단 기준, 법적 지위 심사기준안을 2026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제조데이터의 표준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AI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 생성 툴 제공, 분야별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하고, 제조공정·장비 데이터 표준모델 개발을 통해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을 선정·개방하고, AI 학습·분석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AI-ready 공공데이터’ 기준과 관리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자율주행 실증의 시범운행지구를 도시 단위로 확대 지정하고 지자체에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2026년 1분기에 추진한다. 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차로봇의 주차구획·안전기준을 2026년까지 유연화하고,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 평가항목을 기존 16개에서 8개, 심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행정 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국세청은 생성형 AI 기반을 활용해 AI 세금업무 컨설턴트를 개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상담·정책 안내 AI 도우미를 구축한다. 조달청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수요 창출을 위해 심사 시 AI 기술 분야를 신설해 기술심사 항목 배점 상향 및 기술품질 최대 가점 전격 확대한다.
더불어 정부는 데이터센터 내 미술작품 및 승강기 설치 의무를 개선한다. 이에 데이터센터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미술작품 설치 장소·금액 기준을 현실화하고, 승강기 설치의무 거실면적 산정기준에 전산실(서버실) 면적을 제외토록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영향 AI 해당 여부에 대한 영역별 판단기준과 고영향 AI의 신뢰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하위법령 등에서도 규정할 예정이다. 채용 AI의 기준이 부재해 기업 혼란 및 구직자 불안이 존재함에 따라, AI 채용시스템 이용 사업자의 책무, 활용기준 등을 명확히 해 채용 편향성 등 위험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이용자(구인기업)가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 안내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AI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규제가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맞는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기업은 AI 산업 경쟁력을 키워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혁신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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