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숨진 양평 공무원을 수사한 수사관 3명을 업무 배제 조치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 언행이 있었는지 판단은 특검이 아닌 수사 기관으로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특검은 감찰 결과와 당사자 의사를 종합 고려해 수사관 3명을 2025년 12월1일 자로 파견 해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당 수사관 3명은 내달 1일 자로 경찰로 복귀한다.
특검팀은 지난 10월10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 씨 사건을 놓고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벌였다. 정 씨는 지난달 2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특검은 조사 담당 수사관 4명의 경위서 요구, 조사실 현장 답사, 인근 사무실 직원 상대 진술 청취, CCTV 확인 등 방법으로 감찰을 진행해 왔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를 위한 특검팀이라 감찰을 위한 특별한 기구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며 "내부 수사관으로 이뤄진 감찰팀이 있고 외부위원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감찰은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여부를 비롯해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 조사 제한 위반 △비밀 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6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이 가운데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항목을 위반 했는지는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항목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검은 이후 진행되는 소속 청에서의 감찰, 형사 사건 수사 등을 통해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관련 수사관 중 팀장 제외 나머지 3명의 업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특검의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어서 수사관 비위는 자체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어 이 정도 조치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강압 수사 정황이 담긴 자필 메모를 전달받은 사망 공무원의 변호인은 지난달 22일 지휘 라인에 있는 문홍주 특별검사보, 수사관 3명과 팀장을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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