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처리 합의한 K-스틸법·국민연금법 등 의결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27일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 등 법안 7건을 일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의결 조건은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은 투표를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퇴장했고,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작 수사, 엉터리 영장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조은석 정치특검, 부화뇌동해 추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동의안에 찬성하는 민주당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찌감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추 의원은 표결에 앞서 연단에 올라 "(내란)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본회의에서 여야는 합의 처리하기로 한 법안 7개도 의결했다.
여야는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중환을 지원하는 내용의 이른바 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K-스틸법은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저탄소철강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철강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전력·용수·수소 수급 지원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특성화대학 지정 △해외 우수인력 발굴·유치 △철강산업 사업재편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철강사업자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철강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할 때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뒀다.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인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5년간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다. 이는 연금급여 외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과다 보장을 제한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근로 유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민법 조항을 반영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 미이행 등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해양수산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과 원활한 이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등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가결했다.
또, △특정사기범죄 범죄수익을 박탈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자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하는 '전자금융거래법'도 각각 의결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산대상금액의 60%,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80%, 2년이 경과한 날부터 100%로 의무 위탁관리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여야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이 법안에는 △온누리상품권 재사용·재판매 및 제3자 공모를 통한 매집행위 금지 규정 신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조건부 등록 절차 마련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가맹점 등록 현황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여야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학자·조숙현) 선출안도 각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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