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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규 청양군의원 발의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조례', 본회의 가결
이봉규 운영위원장이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청양군의회
이봉규 운영위원장이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청양군의회

[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이봉규 청양군의회 운영위원장(가선거구, 국민의힘)이 발의한 ‘청양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양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그동안 조례 없이 운영되던 관련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양군은 농촌 지역 특성상 도시가스 공급의 경제성이 낮은 마을이 많아 다수 주민이 LPG와 등유를 사용하고 있다. 군은 일부 지역의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왔지만 체계적 절차와 명확한 기준을 규정한 조례가 부재해 사업 운영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 지역과 기준 △신청·선정 절차 △보조금 교부·관리·환수 규정 △사업자 관리·감독 조항이 포함됐다. 특히 주민 대표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신청하고 군이 적정성을 검토 후 지원 지역을 선정하는 절차가 명문화돼 공정한 지원 시스템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봉규 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이 제도적 근거 아래 운영되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지원의 공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안정적·편리한 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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