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등 전·현직 지휘부 기소…"설립 취지 무력화"
오동운·이재승·박석일, '송창진 위증 사건' 직무유기
"김선규·송창진, 권한 남용해 수사권 사유화"


오동운 공수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 전현직 고위 관계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을 확인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했다"며 "송창진 위증 사건의 최초 주임검사인 박석일 전 부장검사와 오 처장,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당시 재직 중이던 송 전 부장검사가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았고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불성실한 직무이행뿐만 아니라 사건을 외부 기관에 이첩하면 공수처장이나 현직 부장검사 등이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놓고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에는 해병대 관련 수사 외압 등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팀 수사 결과 공수처 수사팀은 지난해 6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관련 언론 보도 전에 이미 해당 내용을 제보받아 이 전 대표의 수사를 시작했으며, 송 전 부장검사 역시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송 전 부장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8월 19일 접수했다. 그러나 박 전 부장검사는 아무런 수사 없이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혐의는 아무 근거 없음',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거나 수사도 진행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했다. 이에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사건을 방치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31일 박 전 부장검사 퇴직 이후에도 해당 사건은 대검에 이첩되지 않았다. 이 차장은 같은해 11월 말경 송 전 부장검사에게 "부장이 피의자인 사건을 배당하는 것이 걸리지만 일단 갖고 있으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오 처장은 송 전 부장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2부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해 사실상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지난 7월 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청하자 박 전 부장검사가 퇴직 전 작성한 '수사상황보고' 중 "처장·차장과 상의해 지휘부의 지침에 따른 부분" 등 일부 내용을 가림 처리해 이첩했다. 특검팀은 약 11개월 동안 피의자·참고인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수사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방치하는 동안 통화내역과 업무용PC 자료가 폐기돼 국가형벌권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가 10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가 10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

또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각각 공수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2023년 8월부터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를 차단·지연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정 특검보는 "피고인들이 공수처 처장 및 차장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소환 조사를 막았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엄중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임에도 공수처 부장검사였던 피고인들은 권한을 남용해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하고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며 "채상병 사건 관련 직권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벌어진 또 하나의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지난해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팀에게 "(지난해 4월 10일 예정된)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채상병 사건 소환 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후 지난해 5월 2일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튿날 수사팀에게 "어서 소환하라, 막 소환하라, (대통령께) 특검법 거부권 명분 만들어 드려야 한다"며 돌연 입장을 바꿔 조사를 독려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을 대행했던 송 전 부장검사에게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차관실의 압수수색 청구 필요성을 소명한 수사보고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결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송 전 부장검사는 "사실관계가 모두 입증되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영장 청구를 반대했다. 통신허가 청구서에는 결재했지만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결재를 거부해 대통령실 등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h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