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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젓가락 발언' 이준석 무혐의 결론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서 여성 신체부위 거론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새롬 기자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지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 관련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해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이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여성의 특정 부위에 대한 노골적인 성폭력 표현을 예로 들며 "여성 혐오에 해당하냐"고 물었다.

이에 시민단체와 법조계 등은 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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