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단장이자 탄핵 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자신을 지목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석 변호사가 장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 의원은 지난 1월2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석 변호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새벽 1시에 서부지법 옆에 있는 호프집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동석했던 사람 중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만약 석 변호사와 주변인들이 폭동을 선동했다면 충분히 배후설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등 발언을 했다.
이에 석 변호사는 "장 의원의 발언은 허위이며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배후에서 선동했다는 허위사실을 암시적으로 표현해 신뢰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장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 의원의 발언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고 다른 정당 소속 인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석 변호사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단장으로서 언론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등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명해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이라며 "일반인과 비교할 때 비판에 대해 수인해야 할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8일 항소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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