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컵커피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푸르밀에 향후 행위 금지·통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카페베네 200' 컵커피 3종을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했다.
온라인 대리점들이 판매가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갖추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급가 인상이나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회사 측은 컵커피 3종이 들어 있는 한 박스의 인터넷 상시 판매가를 '6500원 이상'으로 정해 온라인 대리점에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시지로 통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월께에는 가격을 소폭 올려 한 박스에 7900원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푸르밀이 최저가격을 정하고 온라인 대리점이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판매가격 통제 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며 "온라인 시장에서의 판매가격 통제 행위는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법 위반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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