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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고액·상습 체납자 33명 명단 공개…체납액 18억 6000여만 원
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
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33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24일 보령시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18명, 세외수입 체납자 15명이다. 체납액은 모두 18억 6600만 원에 달한다. 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과 법인명(대표자),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이 포함됐다.

공개 기준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을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개인 및 법인이다. 시는 6개월 이상 소명 및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충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를 최종 확정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세외수입은 2018년 도입돼 체납 관리를 강화해 왔다. 시는 이번 조치가 납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 풍토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단은 보령시 누리집 검색창에 ‘명단 공개’를 입력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수민 보령시 세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가택수색, 금융자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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