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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위험 차단…경기도, 정부에 실효성 지원책 건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예방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를 정부에 세 차례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정부, 시·군과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은 5000만 원, 이 외는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의 조건이어야 한다.

도는 이 기준이 ‘보증금 5억 원 이하’라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과 맞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낮아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적은 점에 주목했다.

도는 지원 대상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보증료 지원 금액’ 역시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외 소득기준’을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상향할 것도 요청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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