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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끝나자 나가라는 회사...법원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퇴사하는 것이 IT업계 관행이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IT업체인 B 사에 입사해 프로젝트 업무를 맡았다. B 사 대표이사는 지난해 2월 A 씨에게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고 다른 사업권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안내했고, 이후 여러 프로젝트 배치를 논의했다.

이후 "3월 20일~4월 8일 사이 다른 프로젝트 투입 일정이 결정되고 그때까지는 정직 처리를 해야한다"며 A 씨를 정직 조치했다. A 씨는 3월 18일까지 무급으로 대기했고, 같은날 대표이사는 "정직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퇴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각됐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해 9월 "프로젝트 철수에 따른 퇴사로 종료된 것"이라며 재심을 기각했다.

A 씨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퇴사 합의는 없었다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 사는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성과 미흡 등으로 문제를 일으켜 2월 6일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고, 인도적 차원에서 A 씨를 투입할 다른 프로젝트를 찾아보되 투입이 어렵다면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IT업계 관행 상 프로젝트 종료 시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묵시적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 A 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정직 처리 안내를 받고 휴직 처리는 불가능한지 등 이의를 제기했으나, 당분간 A 씨를 배치할 프로젝트가 없어 다른 방안이 없다는 대표이사의 완강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정직 처리를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사자 간 퇴사 합의가 존재했기 때문에 정직 처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이사가 프로젝트 결과물을 놓고 "A 님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복해 말하기도 해 업무 성과 미흡 등 퇴사 사유도 없다고 봤다.

프로젝트 종료 시 근로관계도 종료된다는 B 사 주장을 두고는 "양측은 프로젝트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계약 업무로 하는 프리랜서 고용계약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표이사가 합의없이 퇴사를 통보한 것은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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