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만 사업 본궤도에 집값 상승세
이달 전용 82㎡ 45억 넘어 신고가

[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어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2003년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온 지 22년 만이다. 재건축 사업 8부 능선인 사업시행인가가 임박하면서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보인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다음달 22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는 재개발 계획을 시장이나 구청장이 인가하는 행정절차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 단계가 끝나면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통상 정비사업의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판단한다.
잠실주공5단지는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2005년 정비구역 지정, 2013년 조합설립까지 마쳤지만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표류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이 확정됐고 지난 6월 서울시의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조합은 내년 초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내년 하반기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78년 준공된 잠실주공5단지는 3930가구의 대단지다. 재건축을 통해 총 6387가구 규모 공동주택 33개동과 판매·업무·문화시설을 복합화한 랜드마크 2개 동을 지하 4층~지상 65층 규모로 건립한다. 시공사는 조합설립 전인 2000년 삼성물산,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집값도 상승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지난 4월 40억7500만원에 거래되며 송파구 '국민 평형' 아파트 중 최초로 40억원대를 돌파했다. 지난 14일에는 45억55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7개월 만에 5억원 가까이 올랐다.
단기간 가격이 급등한 데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배경으로 꼽힌다.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후에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살 때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매물은 이후 매수해도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매수 기회를 노리는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잠실주공5단지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연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앞둔 만큼 막차를 타기 위한 매수자들이 꽤 있다"며 "5단지는 잠실 재건축 단지에서도 입지가 가장 좋은 곳으로 현재 40억원대지만 착공 시점에는 10억원 이상 올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와 인접한 장미1·2·3차도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재건축을 통해 총 5165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잠실주공5단지와 장미1·2·3차를 합치면 1만2000여가구로 '엘스·리센츠·트리지움(약1만5000가구)'와 비슷한 규모의 신축 단지가 들어선다. 특히 두 단지는 잠실역이 가깝고 한강 변 단지에서 입지가 잠실 일대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잠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잠실주공5단지와 장미1·2·3차는 입지와 사업성이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잠실 르엘 보다 좋다"며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임에도 투자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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