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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절토·성토 행위 특별 단속
겨울철 및 파종기 불법 행위 주의 당부

불법 절·성토 행위 적발 대상지 모습. /의왕시
불법 절·성토 행위 적발 대상지 모습. /의왕시

[더팩트|의왕=김동선 기자] 경기 의왕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절토(땅을 깎는 행위) 및 성토(흙을 쌓는 행위)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의왕시에 따르면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농지 정비를 명목으로 한 불법 토지 형질 변경이,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파종 시기에 맞춘 불법 절·성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절·성토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위반자가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대집행 등의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경작지 조성을 위한 절·성토 행위라도 논·밭을 50㎝를 초과해 파는 행위 등은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의왕시 관계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환경 및 경관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불법 절·성토 의심 사례를 발견 할 경우 즉시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그린벨트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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