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덕수 구인영장 집행 예고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0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오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신문에 앞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증인이 피고인과 공범의 사정이 있어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된다"면서도 "정작 증인 재판에는 내란 공범 지위에 있는 다수 관련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서 거부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재판받고 있는데, 저희 재판 과정에서 CCTV 등 정황을 봤을 때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걸 고려해 증언 거부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제가 재판을 하면서 형사 재판 선서 거부는 처음 봤다. 사유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즉시 이의제기한다는 걸 조서에 남겨달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증인신문에서 특검팀 질문에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그는 "답변하지 않겠다", "자세한 건 제 재판에서 말씀드리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인영장 집행도 예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돼 있다"며 "두 사람은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고,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17일 재판부에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증인으로 소환됐을 때도 자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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