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탈의실에 카메라 설치해
관원 몰래 촬영해오다 '덜미'
[더팩트|이상빈 기자] 태권도장 관장이 카메라를 설치해 관원들을 몰래 촬영해 오다 적발되면서 지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용인시 태권도장 운영자 3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한 카메라에서 무려 1년 동안 녹화된 촬영물을 발견했다. A 씨의 태권도장 관원 연령대가 초등학교 저학년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A 씨가 자녀를 둔 학부모이며 주변 평판이 좋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태권도장 인근 지역과 주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pk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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