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앱 병행·환자 접근 실효성 우려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18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민간 플랫폼의 과도한 비급여 진료에 제한을 두고 공공 플랫품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공공과 민간 플랫폼을 병행하기로 하면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회 보건보건복지위원회는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을 수정 의결했다. 최종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된다. 수정안은 같은 병원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 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 가능 병원은 의원급으로 제한하되,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예외를 인정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비급여 진료를 실시한 경우 그 내역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마약류 등은 원칙적으로 처방을 제한하나 희귀질환자 대상으로 마약류 처방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
의료인, 환자에게 법적 의무와 책임도 묻는다. 의사는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고 비대면 진료 한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는 타인인 것처럼 속이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수정안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 근거도 담았다.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 가입자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인증을 의무화했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와 의료기관 등에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판매하는 것도 금지했다.
정부가 공적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 중개를 위한 전자정보시스템(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가 공적 중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었는데 수정안에는 임의 규정으로 담겼다.
섬 등 취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등 현재 시범사업 허용 대상자에 한해 약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 공공과 민간을 병행하기로 하면서 의료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은 "중개 플랫폼 규제 근거를 뒀지만 공공과 민간플랫폼이 병행하면 경쟁에서 공공플랫폼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특히 5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 진료 통계 등 문제점을 검증하지도 않고 제도화하려 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당초 남인순 의원안은 공공 플랫폼 운영이 정부 의무였는데 소위를 통과한 안은 정부 재량에 맡긴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다. 실제로 정부가 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또한 의료법은 의료의 비영리 원칙 하에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자 권리와 의료인, 의료기관 의무를 규정한 법률인데 영리적 활동을 하는 민간 플랫폼을 규정해 의료법의 비영리원칙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 플랫폼이 정부 의무가 아닌 '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수정안에 담긴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라며 "정부는 공공 플랫폼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들 의료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높아질지도 쟁점이다. 정부와 민간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가 지역 주민들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지난 7월 전국 읍면 지역 거주자 502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사람은 5%였다. 60대 이상 고령자의 사용 경험은 2.5%뿐이었다. 지역 주민들 80%가 '비대면 진료보다 지역에 의료 인프라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수정안 등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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