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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권민상·이창민 군법무관 채상병 특검에 고발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

군인권센터가 18일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육군 군법무관 권민상 씨, 이창민 씨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에 고발했다.사진은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당시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7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더팩트DB
군인권센터가 18일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육군 군법무관 권민상 씨, 이창민 씨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에 고발했다.사진은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당시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7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더팩트DB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군인권센터가 18일 권민상·이창민 육군 군법무관을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두 군법무관을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로 채상병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채상병 사건 당시 권민상 군법무관은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에서, 이창민 군법무관은 법무관리관실에서 군법무관으로 근무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들이 2023년 9월 국방부 정책실 명의로 작성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문건 작성 실무에 관여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문건은 총 12페이지로 국방부 정책실 명의로 작성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군인권센터는 "특검 수사를 통해 '괴문서'에 쓰여있는 ‘대통령 격노설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허위임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군사보좌관 박진희, 법무관리관 유재은이 대통령 격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역시 수사를 통해 확인됐고 박진희, 유재은의 하급자였던 권민상, 이상민 역시 표현이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로 괴문서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군형법 제94조는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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