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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측 "계엄 당시 홍장원 보고 불명확"…구속적부심 시작
변호인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어"
특검팀 6명 참석 …135쪽 의견서 제출
심사 결과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듯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조 전 원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조 전 원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안타깝고 억울한 심정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재판부에 호소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난해 12월3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보고한 내용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했고, 그 결과 상황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두고는 "이미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충분히 증거들이 압수됐다"며 "퇴직한 지 오래된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이나 관련자를 회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서는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6명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한다.

법원이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구속적부심 청구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계획을 들었으면서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차장에게 방첩사령부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역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민주당이 요청한 자신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은 전달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어겼다고도 의심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내역 삭제에 가담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앞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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