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아프다고 말했으나 30분간 수업 이어져
지도한 관장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

[더팩트|이상빈 기자] 합기도 수업 중 9세 여아의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로 지도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합기도장 관장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충북 괴산군 한 합기도장에서 김모 양을 다치게 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 씨는 몸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공중 회전하는 동작을 가르치고 있었다. A 씨가 김 양의 등을 밀어 올린 뒤 착지하게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김 양의 왼다리가 바깥으로 꺾인 것이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한 김 양이 허리가 아프다고 말했지만, A 씨는 이후에도 30분간 수업을 이어 나갔다. 귀가 후 김 양의 허리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 부모는 지역 병원 두 곳을 거쳐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이곳에서 허리 신경 손상에 따른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착지 후 큰 문제가 없어 보였으며 마비는 기저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pk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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