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뉴진스 전원 항소 포기…어도어 승소 확정
항소 기한 전날 어도어 복귀 선언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항소를 포기했다. 뉴진스(NewJeans·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항소를 포기했다. 뉴진스(NewJeans·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항소를 포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항소 만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선고에서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2022년 4월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판결이 나온 직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 의지를 밝혔지만, 항소 만료 기한 하루를 앞둔 지난 12일 돌연 어도어 복귀를 선언했다.

뉴진스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은 어도어의 승소로 확정됐다.

어도어 측은 전날 "멤버들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