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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두번째 기각
법원 "여전히 혐의에 다툼 여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3. /뉴시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3.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날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쯤까지 4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조은석 내란특검팀 측에서는 이날 이윤제 특별검사보와 차정현·송영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파견검사, 신동진·기지우 군검사가 심문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A4용지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파워포인트 163장을 준비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심문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비상계엄을 막으려고 했는데 막지 못하고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오후 2시 53분께 법원을 나가며 '영장 심사에서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했는지', '권한남용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는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 요구했는지', '두 번째 구속 심사인데 심정이 어떤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방첩사령부가 주도하는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교정시설에 수용 공간 확보, 출국금지 담당자 대기 등을 법무부 간부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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