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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구속심사 4시간 40분 만에 종료…묵묵부답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3. /뉴시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3. /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4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쯤까지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법원을 나가며 '영장 심사에서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했는지', '권한남용 문건 작성하라고 지시했는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 요구했는지', '두 번째 구속 심사인데 심정이 어떤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은 구속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날 심사에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서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5명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163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출해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방첩사령부가 주도하는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교정시설에 수용 공간 확보, 출국금지 담당자 대기 등을 법무부 간부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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