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을 두고 "수사를 통해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어제 공수처 전 부장검사(김선규·송창진)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채상병 관련 수사 외압 사건, 이종섭 호주대사 해외도피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 수사팀은 2024년 초부터 대통령실과 국방장관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 했고 그 사이 주요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돼 출국할 수 있었다"라며 "당시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과연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고 있었는지 못 하고 있었는지 특검이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특검보는 "당시 공수처 부장검사로서 공수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을 했던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범행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지난 12일 김·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검찰 근무 당시 '친윤(尹) 검사'로 불리던 인사들이라고 알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 전 채상병 사건의 관련자 소환을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고, 송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수사팀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송 전 부장검사는 11시 구속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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