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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년 1월 1심 선고 예정…내란 피고인 중 가장 빨라
재판부, 증인 불출석 윤석열·김용현에 구인영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않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일이 결정됐다. 내란 사건 피고인 중 가장 빠른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오는 26일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21일 또는 28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4일에는 한 전 총리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목표로 삼는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단서를 달았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구인 일시는 각각 오는 19일 오후 4시, 오후 2시다. 이날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증인신문도 잡혀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놓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을 놓고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 문제다.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출석이 원칙"이라며 "여러 재판 받는 건 증인이 여러가지 상황에 개입돼서 재판받는 것이지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어서 출석 거부는 말이 안 되고 방어권 침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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