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6부, 이재명 1심 뒤집고 2심 무죄 판결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2심 사건을 형사6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2심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3부가 사건 재배당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형사3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37기 동기임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직전 부패구속 사건을 배당받은 부패전담부 다음의 부패전담부에 사건을 배당한다는 기준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엔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재배당하라는 권고의견이 있다.
이어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돼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선거·부패 사건의 항소심 절차를 주로 진행하는 재판부로,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이 외에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 사건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과 추징금 8억 1000만 원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5명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어,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은 다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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