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내부 반발을 계기로,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징계법 폐지와 관련해 당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신속한 논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작·불법·별건·협박 수사의 예비 피의자들이 항명으로 저항을 하고 있다"며 "당은 법무부에 인사 조치와 엄중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최고 수위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수사팀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검사들의 보직 해임과 징계 절차 착수를 요청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헌법 파괴자가 혈세로 월급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정 장관은 항명 검사 전원을 보직 해임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이날 사전 최고위에서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을 받는 전남도당 관계자 3인에 대한 징계 착수를 당 윤리심판원에 요청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당원 데이터베이스 정리 사업 과정에서 중복 데이터를 점검한 결과 4만6000건의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 중 위법행위가 심각한 3인에 대해 정 대표가 제명을 포함한 중징계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치부에 해당할 수 있지만 불법 당원 모집을 묵과하는 건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자정능력이 있는 정당인 만큼, 당원주권시대에 역행하는 불법 부당한 선거권 행사 시도를 단호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경 서울시의원 논란으로 당헌·당규 위반 사례가 드러나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8월까지 입당한 당원 데이터베이스 정리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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