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타살 혐의점 없는 것으로 판단…변사로 종결 처리 예정

[더팩트ㅣ양평=양규원 기자] 김건희 씨 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에서 조사받은 뒤 사망한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50대) 씨가 남긴 유서의 필적이 본인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 결과 변사자의 유서 필적과 변사자가 평소 사용하던 업무수첩 등에 기재된 필적은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필적일 개연성이 높다'는 결과를 회신했다.
경찰은 앞서 A 씨 시신 부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타살 혐의점은 없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날 유서 필적 또한 A 씨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사건을 변사로 종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양평군 소속 5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현장에선 여러 장의 유서도 함께 놓여 있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일 민중기 특검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해당 의혹은 김건희 씨의 가족 회사인 ESI&D가 지난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부담금을 일절 납부하지 않는 등의 특혜를 양평군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다.
A 씨는 해당 사건이 있던 지난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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