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연임)·선정되는 날부터 6개월 내 12시간 이상 교육 이수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조합설립추진위원장·감사·조합임원·전문조합 관리인이 조합운영·윤리교육을 받도록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21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조합임원 등은 조합의 의사결정을 이끌어가는 주요 위치에 있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임원 등의 직무 역량과 윤리의식 함양이 중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와 회계·세무·직무와 관련된 소양·윤리에 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기관 등 교육실시에 대한 기본사항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오는 21일 이후 조합임원 등으로 선임(연임 포함) 또는 선정되는 경우, 그 직으로 선임·연임·선정된 날부터 6개월 내 1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부동산원과 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조합임원 등은 조합의 방향성과 운영 효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해당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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