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묵부답' 출석 중 소회 묻자 "성실히 임할 것"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기범 기자·김민지 기자] "국회와 헌재에 허위 증언 하신 것 인정하십니까?"
11일 오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은 쌀쌀한 날씨 탓인지 목도리와 외투를 입고 나타났으며 남색 정장에 남색 넥타이를 매고 출석했다.

취재진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국회와 헌재에 허위 증언한 것 인정하시냐', '비상대권이란 말 왜 들은 적 없다 하셨나', 란 질의가 이어졌지만 취재진을 무시하듯 정면만을 응시한 채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입장했다.
조 전 원장은 쥐재진의 '구속심사에 임하는 소회 한마디 해달라'란 요청에만 뒤돌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며 짧게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으며, 특검은 조 전 원장이 12·3 계엄 직전인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 내용을 알렸는데도 역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홍 전 1차장의 국정원 내 움직임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자신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은 제공하지 않는 등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고도 본다.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내역 삭제에도 관여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도 의심한다.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dkdl1380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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