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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판결문 읽어봤나" vs 조국 "국가, 몰수·추징 불가 사건"
조국-한동훈, SNS서 대장동 항소 포기 설전
한동훈 "모르면서 대충 우겨" vs 조국 "이 대통령, 얻는 이익 없다"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배정한 기자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11일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대장동 항소 포기)은 할 수 없다"며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며 법적 검토 내용을 게재했다.

그는 부패재산 몰수·추징은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조 전 위원장은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그런데 성남시(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며 "요컨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이 주장하며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은 이번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구사하는데, 이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조 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조국이 법을 말하는 것, 교수 조국을 알던 사람들은 헛웃음 나올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조국이 자기 입으로 전직 교수 티를 내겠다고 오글거리는 허세 부렸던데,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난다"면서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로 교수 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몇십 년을 버티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조 전 위원장이 주장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써놓고도,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우긴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국이 판결문 못 봤을 수도 있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 둘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이, 즉 조국 말이 헛소리라는 것이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친절하게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강조하며 판결문 일부를 소개했다.

한 전 대표는 "전직 교수 조국 씨, 도망가지 말고, 판결문 읽어봤는지, 계속 우길 건지 답해보라"면서 "그런데 조국이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 국민이 언제까지 들어줘야 합니까"라고 직격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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