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올해 25명 가택수색…2억 5600만 원 징수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와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달 21~24일 대구와 서울 소재 고액체납자 거주지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여 현금 650만 원과 명품가방 12점 등 5000만 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세 징세를 위해 대구시 징수전담팀과 대구지방국세청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고액체납자 A는 지난 2014년 지방소득세 2억 원을 체납한 뒤 대구의 부동산업체를 폐업하고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성북구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생활해 왔다.
대구시와 지방국세청 합동 체납처분팀은 추적 끝에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이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현금성 자산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됐으며 나머지 물품은 향후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해소에 사용된다.
대구시와 구·군 체납처분팀은 지난 9월까지 가택수색을 통해 고액 체납자 25명에게 2억 5600만 원을 징수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부동산·예금·보험·가상자산 등 은닉재산을 수시로 조회하며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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