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혐의 부인·불체포특권 포기 의사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광주 곤지암 리조트에서 열린 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오전에 만나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은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 54건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가맹사업법은 야당이 토의를 요청함에 따라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상정을 보류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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