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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가방 60개·현금 5억…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18억 압류
이달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출범…은닉 재산 징수

국세청은 지난 20~31일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동수색을 시행했다. /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 20~31일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동수색을 시행했다. / 국세청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수색을 시행해 18억원 규모의 에르메스 가방, 은닉 현금 등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 20~31일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동수색을 벌였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서 국세·지방세 동시에 체납한 18명이다.

수색 결과 현금 5억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압류물품은 각각 선 압류권자가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수색반은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해 현장수색 펼쳤다.

체납자들은 대부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내지 않았지만 총 9억원 상당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B씨는 법인 폐업 후에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미등록 사업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내지 않았지만 50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6점, 귀금속 12점, 고가의류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 등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이달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하고 체납 발생 시 △실태확인 △추적조사 △체납징수 등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시행해 은닉한 재산을 징수할 계획이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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