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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秋, 법사위 회의 시늉만…'대장동 항소 포기' 진실 밝혀야"
"민주, 11일 오후 4시 반 회의 통보…안건 미정"
"민주·국힘 신청 증인 4대 4 긴급현안질의 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신청한 증인을 국회로 불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한 전체회의를 열어달라고 추미애 위원장에게 촉구했다. /남윤호 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신청한 증인을 국회로 불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한 전체회의를 열어달라고 추미애 위원장에게 촉구했다. /남윤호 기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오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요구하는 증인들을 국회로 불러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4분의 1 이상이 개의를 요구하면 상임위원장은 당연히 회의를 열어야 한다"라며 "저희는 오늘 아침 10시 30분 회의 개의를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법사위원 1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7명이다.

나 의원은 "어제 민주당 김용민 간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수요일 전체회의로 갈음하자는 이야기를 했다"라면서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유례없는 이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혀야 하기에 회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유선상 논의 끝에 저는 민주당 워크숍 때문에 월요일(10일)에 회의가 어렵다면 화요일(11일)에 하고,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증인 4명과 우리가 요구하는 강백신 검사 등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 관여 검사 4명을 출석시켜서 긴급현안질의를 충실히 하자고 역제안했다"라고 밝혔다. 나 의원이 말한 민주당 측 증인 4명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증인 등에게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5조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한다면, 모든 공직자는 자발적으로 출석에 협조해야 한다"라며 "그들이 출석해 진술하더라도 선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결국 민주당은 내일 오후 4시 반 회의를 통보했지만 안건은 미정"이라며 "한마디로 저희가 요구하는 항소포기의 진실을 밝히는 긴급현안질의에 관한 안건은 상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 개시 요구에 대해 시늉만 하는 회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시켜 이재명 대통령 무죄로 만드는 길에 비단을 깔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추 위원장을 향해 4대 4 증인을 모두 출석시켜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히는 회의 개최 요구를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 '대장동 사건 미항소 관련 긴급현안질의' 전체회의를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추 위원장은 민주당 워크숍 일정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사위원장실에 따르면 전날 추 위원장은 11일 오후 4시 30분 개회하자고 간사를 통해 안건과 일정 등에 관한 협의 절차를 밟도록 전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1일 신청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를 응하지 않겠다고 협의 거부를 통보했다.

법사위원장실은 "국민의힘 측은 애초 국회 증감법 5조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한 개회 요구가 있었고 심지어 신청증인 명단에 대장동 재판과 관련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뒤늦게 신청한 것은 검찰권 남용 사태를 가리기 위한 정쟁을 기도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간사 협의를 거부하면 예정된 날짜와 시각에 회의를 개의할 계획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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