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NH투자증권이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이 된 '파두'의 기업공개(IPO) 주관사로서 검증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이로 인해 7일 장 초반 NH투자증권의 주권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됐다.
NH투자증권은 전날 법무법인 한누리로부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소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원고 측은 "파두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 지난 2023년 7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작성, 공시하면서 이를 거짓 기재해 주식을 공모 발행했고, 그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의무가 있는 피고는 오히려 거짓 기재에 적극 관여한 바,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NH투자증권에 대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를 사유로 오전 7시 58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파두 기업 실사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기재했으며, 그 와중에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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