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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법원, 李 재판중단 입장 이미 밝혀…뒤집으면 다른 조치 필요"
강훈식 비서실장 국회 예결위 출석 답변
'李에 법적 예외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대통령실은 7일 "이미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면서 그것을 만약 기존 설명과 달리 뒤집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재판을 재개할 경우 입법을 통해서라도 재판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재판중지법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실장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저희는 (여당이 추진하려 했던) 재판중지법 관련해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는 헌법이 규정하므로, 굳이 입법을 통해 막을 필요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라는 것이다.

다만 강 실장은 "이미 재판부에서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약 기존의 선언과 달리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뒤집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받던 5개 재판은 대통령 당선 후 중단됐는데,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이를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한편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법원 판단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는 정 의원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에 정정당당하게 임할 수 있도록 어떤 정치적 특혜나 법적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에도 "그렇다"고 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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