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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센서 기술이 AI 기능?…공정위 'AI워싱' 20건 적발
공정위·소비자원, AI워싱 모니터링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적용된 것처럼 표시.광고한  'AI워싱' 의심 사례 20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적용된 것처럼 표시.광고한 'AI워싱' 의심 사례 20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적용된 것처럼 표시.광고한 'AI워싱' 의심 사례 2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협업해 지난 5∼7월 네이버, 롯데온, 11번가, 옥션, SSG닷컴, 카카오, 쿠팡 등 국내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 중인 가전·전자제품을 대상으로 AI워싱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20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해 자진수정 및 삭제 조치했다.

20건 중 19건은 AI 기술로 보기 어려운 단순 센서 기술 등을 적용하면서 제품명에 'AI'를 넣거나, AI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한 경우였다.

한 업체는 냉풍기의 온도 센서 기반 자동 풍량 조절 기능을 'AI 기능'으로 표현해,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 표현을 '자동 온도 조절'로 수정하도록 했다.

또 제습기의 센서 기반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을 '인공지능 기능'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해당 표현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적용된 것처럼 표시.광고한  'AI워싱' 의심 사례 20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인 57.9%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구매 의사를 밝힌 소비자는 일반 제품보다 평균 20.9%의 추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의 67.1%는 AI 제품 구매 시 우려 사항으로 실제 AI가 적용된 제품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AI워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 마련', '국가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 등 마련', 'AI워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의 응답이 나왔다.

공정위는 "내년 중 AI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원과 협업을 통해 주요 제품 분야별로 AI워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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